28살 박 모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저항했지만,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박 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생면부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변호사 :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3년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인 거죠. 3년도 낮은데 집유(집행유예)를 붙여서….] <br /> <br />검찰도 판결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 해도, 죄질에 비춰볼 때 이번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2301554127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